상속을 자녀가 4명인데 3명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4남매인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3명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집 상속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속에 제외하고자 하는 사람을 A(50대 남성)라 지칭하겠습니다.
1. A는 사업이 망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모의 집에 얹혀 살았음(A와 A의 20대 자녀 2명)
2. 3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80대 어머니의 한달 관리비는 약 30만원으로
A는 세 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3. A는 5년 전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함. 걷고, 씻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까지 모두 가능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5년 동안 80대 어머니가 수발 중.
4. 자녀 2명의 경우 뇌졸증으로 쓰러진 A를 책임지지 않고 80대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
5. 4년 전 A의 아버지 사망 후 몇천만원의 빚이 있어 4남매가 매달 분할하여 갚아야 했으나 A의 경우 빚을 갚지 않고 3명의 남매에게 책임을 전가. 자녀들 역시 책임 전가. (빚의 일부는 A와 A의 자식들에게 들어간 비용)
6. 80대 어머니는 생활비가 없어 3남매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
7. 또한 80대 어머니가 씻으라는 한마디에 죽일 듯이 달려들어 한동안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잤다는 등 수 없는 협박이 있었으며, 최근 A로 인해 80대 할머니가 다쳐 입원을 함.
A는 사정이 있어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도 자녀들의 안일함 때문이구요.
못되보일 수 있지만 A를 제외하고 다른 3남매는 매달 빚을 갚고, 용돈을 드렸으며 하다못해 A의 발톱까지 잘라주었습니다. 3남매가 뛰어나게 잘 사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담배와 술은 손에 대면 안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담배를 피우며 술을 합니다. 80대 할머니는 그 담배를 치우고 계시며 간접흡연까지 하고 계십니다. 3남매도 모자라서 자식들까지 돈이며 시간을 쓰며 할머니와 A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A의 자녀가 돌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만약 80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A에게 상속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속을 꼭 해야 한다면 비율을 최대한 낮게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으로 A를 상속에서 배제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A는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권이 있는 직계비속 중 1인에 대하여는 그가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을 배제할 수 없고, 그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정상속지분보다 낮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할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