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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흑로284
우람한흑로28423.03.02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 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원에서 7년차로 일하고있습니다.


오늘 원장이 근무 시간을 바꾼다며 ... 기존 있던 월차도 없어진다며 통보해왔고...


따르지 못할시 한달전에만 퇴사 의사를 말해달라 하네요..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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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사직권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에 따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퇴사하는게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신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2개월 근무하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