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사직권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참고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