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주문자가 서로 다른 수령인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문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서로 다른 수령인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입항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매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각 주문의 금액이 면세 한도(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그 외 국가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을 구매하는 것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