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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직장에서 퇴직 연금 가입을 해줬는데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여 저는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을 했구 그럼 제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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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불입된 부담금의 귀속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을 근속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직적립액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문의 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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