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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표범17
살가운표범1722.01.16

퇴직급여 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존 퇴직금정산관련..?

제 지인이 여쭤봤는데..저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애매하게 답해주려니 틀리면 서운할까봐 여쭙고자합니다.

입사4년차 퇴직연금을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이제야 들어준다면서..

그동안 퇴직금 7백여 만원 정산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안줄사람 아니라면서 퇴직할때 챙겨준다고 했다더군요.

금액은 묶여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금리라도 은행에 넣어두면 ..

적은 이자라도 발생할것이고 차후에 시기가 지나게되면 이의제기도 할수없을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받는게 낫다 라고만 조언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제기할수있는 시기는 상관없는건가요?

요약)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존 퇴직금 3년여치 7 백여만원을 퇴직할때 준다고 지급하지않음.

추가하자면 그동안에 퇴직하신분들..퇴직금 제대로 정산 이루어진적없음.3개월에 나눠 지급하던지 상여를 빼고 지급했다고함.이에 기간이 지나도 이의제기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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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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