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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관수리289
헌신하는관수리28923.12.18

연봉계약을 새로 하고있는데 여러 수당으로 나눠지면서 기본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로자인 제가 피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새로이 연봉 계약을 채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기본급 + 수당=연봉액 에서의


연봉액은 올라갔으나,


이번에 새롭게 수령란 계약서에는

기본급외에 자질구래한 수당을 명분으로

기본급은 대폭 줄고 , 식대, 고정연장수당, 보안유지수당,등의 수당으로 바꼈습니다.


기본급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1. 퇴직연금의 변동

2. 연말정산시의 이슈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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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연말정산에서의 이슈는 별 다를게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서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유지되나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므로 퇴직연금이나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과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다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 종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