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을 새로 하고있는데 여러 수당으로 나눠지면서 기본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로자인 제가 피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새로이 연봉 계약을 채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기본급 + 수당=연봉액 에서의
연봉액은 올라갔으나,
이번에 새롭게 수령란 계약서에는
기본급외에 자질구래한 수당을 명분으로
기본급은 대폭 줄고 , 식대, 고정연장수당, 보안유지수당,등의 수당으로 바꼈습니다.
기본급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1. 퇴직연금의 변동
2. 연말정산시의 이슈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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