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연봉 계약을 채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기본급 + 수당=연봉액 에서의
연봉액은 올라갔으나,
이번에 새롭게 수령란 계약서에는
기본급외에 자질구래한 수당을 명분으로
기본급은 대폭 줄고 , 식대, 고정연장수당, 보안유지수당,등의 수당으로 바꼈습니다.
기본급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1. 퇴직연금의 변동
2. 연말정산시의 이슈 가능성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2. 연말정산에서의 이슈는 별 다를게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서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유지되나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은 그대로이므로 퇴직연금이나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과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다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 종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