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약혼(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