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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원숭이271
싹싹한원숭이27121.03.18

결혼하기로한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반만났는데 결혼한다고해서 대략 8천빌려줬는데

바람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돈없다고 안준대요.

그래서 혼인빙자로 고소할려는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다른사람한테 사기쳐먹고 일년 감옥생활하고 나왔습니다.나오고서 바람핀애랑 일년뒤에 결혼했구요

억울해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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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울러 약혼(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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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는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증거 여부 등 소제기 가능 여부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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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전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혼인빙자간음죄 고소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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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당히 억울하신 상황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이미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분께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악하신 상대방의 재산이 혹시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하여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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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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