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시/군/구청, 시중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등은 모두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