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가 성립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계약만료일 까지만 일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기 전 까지, 재계약 제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도, 만기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은 적시한적 없고, 계약 만료일 까지 이행 하겠다는 말만 해둔상태인데 이부분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 되나요??
물론 계약서에는 자동 재계약 , 계약연장이라는 말은 없고 계약 만료시 매번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제가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기 전에 어떠한 재계약 요구도 없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 될까요??
혹시라도 퇴사 사유에 자발젹 퇴사라고 적시 요청받을까봐요
그리고 인사과가 아닌 팀장이 사직서 서문을 가지고 다니는게 문제가 법적으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