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8월 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를 이렇게 정할 순 없다면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생각해보라는 말만 하고 퇴사날짜가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적었던 퇴사날짜까지만 일을 하면 되나요?
2. 계약서 상 퇴사통고는 3개월 전에 하라 되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
3. 퇴사 날짜를 10월 7일이라고 적어 냈는데 사표수리가
안된 상황이면 이번달이 지나기 전에 사직서 퇴사날짜를 9월 말로 변경해서 다시 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