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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뿔영양46
똑똑한뿔영양4623.08.28

1년단위 계약직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줘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8월 초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0월 초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날짜를 이렇게 정할 순 없다면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생각해보라는 말만 하고 퇴사날짜가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에 적었던 퇴사날짜까지만 일을 하면 되나요?


2. 계약서 상 퇴사통고는 3개월 전에 하라 되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


3. 퇴사 날짜를 10월 7일이라고 적어 냈는데 사표수리가

안된 상황이면 이번달이 지나기 전에 사직서 퇴사날짜를 9월 말로 변경해서 다시 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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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날짜에 합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날짜를 바꿔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내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거나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3개월전 통고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1개월이상 시간을 준 경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제출한 사직서 일자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9월 말로 변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에 적었던 퇴사날짜까지만 일을 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규정은 지나치게 사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3.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 상 퇴사통보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사직원을 철회하고 새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네 괜찮습니다.

    사직서나 퇴사통보도 법적의무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전에 통보없이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