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무작정 해고가가능하나요?
계속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수습기간중 부당해고(해고사유 :업무가 안맞는거 같아서 )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퉈보시되
노무사 선임해서 다투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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