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사람을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통보후 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수이고 새로 뽑은 직원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개선의 정이 없어 도저히 함께 근무할수없을듯하여 상급자와 논의후 3개월 후 해고 조치 하려고 합니다.통보는 3개월이 되기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하려고 합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결론을 내는게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일단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형태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다합쳐서 10개가 넘는 매장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경우. 첫째로 1달전 해고 통보 불이행에대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와 그밖에 회사에 불이익이될수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에대해 항목이 있고 수습기간동안 근태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수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