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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생각하는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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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분 대학교 입학에대해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수능을 응시하고 4월 전역을 앞둔 현역병입니다. 3월초부터 휴가를 사용하여 학교에 입학하려했으나 진학을 희망하는 단과대학에 문의를 해보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의 전역자는 일단 학교다니는게 불가능하고 규정을 조금더 찾아본뒤 연락을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궁금한것이있는데 제가 찾아본 학교 전부 군신분 복학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으나 입학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 입학의 경우에도 군휴학이 강제될수있나요? 원서 접수시에도 관련규정이 없었고 군법상 휴가중 학교재학은 부대장허가시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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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중인 경우 대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군 법상 현역 병사가 휴가 중에 학교에 재학하는 것은 부대장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는 국방부 훈령 및 각 군의 관련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휴가 기간 중 외부 활동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군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군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초부터 휴가를 사용하여 학교에 입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교의 학사 일정과 휴가 일정을 조율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군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군 휴학은 입영 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대학교마다 군 휴학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교의 학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