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이랑 현금성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된다고 하던데
주5일 평일근무만 함
기본급 939000
식대 200000
자녀보육수당 200000
올해부터 자녀보육수당이 20만원 올랏더라구요
이분의경우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모두 최저임금 산입으로 시급이 10300원인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될 것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로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과 자녀보육수당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위 경우 기본급 + 식대 + 자녀보육수당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대상입니다.
더구나 식대, 차량유지비등 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되는 바,
시급산출에 있어서 1339000원 / 130=103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