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먹다가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당연히 보상해주겠다고 하셨고 우선은 제가 일이 바빠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안 갈 생각인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만약에 통증이 좋아진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종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할까요?
아니면 통증이 좋아졌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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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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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병원을 가게 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 손상이 확인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백화점 측에 제시합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교통비, 시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