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부활 가능할까요?
: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신청을 받은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질문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정책에 따라 설계사의 설명으로 인해 해지를 한 경우등 뿐만 아니라, 일정기가내에서 해당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보험료의 변동및 변경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다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