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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력하는배
다소협력하는배24.11.17

근로계약서는 첫출근일로 작성해야하는거죠?

제가 10/11일부터 출근했는데 11/17일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0/11일로 작성해야 맞는거죠?

회사쪽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해서요 법적으로 10/11일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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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의 초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1일을 근로계약의 초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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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한 날로 날짜를 적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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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일을 근무를 시작한 날인 10/11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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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일은 상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은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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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입사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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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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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첫 출근일부터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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