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월 12일 입사인데요,
법적으로는 11월 11일까지 개근하면 11월 12일에 월차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1월을 만근해야 12월에 월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저는 중순에 입사해서 그런가 했는데, 월초 입사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도
입사일 기준(10월 12일)이후 아니라 11월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결과적으로 연차 1개 정도 손해를 보는 셈이 되는듯 한데
입사 시 이런 안내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회사의 연차/월차 처리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위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시정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