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잘 다니던 직원이 어느순간 출근도 안하고 연락 역시도 전혀 안되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통보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직원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소지 내용증명, 카톡, 문자, 메일 등 가능한 채널로 모두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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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즉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기재한 무단결근 근로자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한 뒤에 통상해고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잘 다니던 직원이 어느순간 출근도 안하고 연락 역시도 전혀 안되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통보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직원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바로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을 하시면서 일정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며 출근할 것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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