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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3.17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에도 의료사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소송을하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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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사고 역시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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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사고로 인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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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의료사고의 발생을 알고 또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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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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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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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가 필요한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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