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 주변에도 의료사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소송을하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의료사고 역시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사고로 인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의료사고의 발생을 알고 또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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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로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 제기가 필요한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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