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람을 단순히 착오에 빠트렸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적어도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6905 판결 등).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무당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돈을 주고 그의 발언을 듣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