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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올빼미198
집요한올빼미198
22.05.04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어머니가 21.2.15 ~ 22.3.17 주6일 4시간씩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주 24시간 근무자라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될줄 알았는데 사측에서는 입사달 21.2월과 퇴사달 22.3월의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며 이 2달을 제외하면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입사달과 퇴직달을 빼고도 12개월 근무인데요

저말이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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