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입주전이거나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문제를 통보하고 보수요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임대인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할 경우 퇴거시 임차인 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등을 찍어 두시고 임대인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계약하기전 집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는것은 기본이자 필수 입니다. 상태이상없음이라고 적었을 시 지금의 집상태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없다는 것이고 이에 임대인이 해줘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려 보셔서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주는게 상도덕적으로 옳기도 하죠. 또한 곰팡이핀 부분은 락스 등으로 제거해주고 충분히 말리고 새롭게 도배를 하거나 일부 제거후 도배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