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접촉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가 3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볼때는 그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차량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알아보니 30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각인 합의가 좋을까요 아님 보험처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가 3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볼때는 그정도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차량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고 알아보니 30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각인 합의가 좋을까요 아님 보험처리를 할까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과실이라면 보험처리시 단순히 차량수리비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비까지 보상을 하게 되어, 비용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사고처리 이력이 없다면 보험처리를 해도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
이로 인해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따라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자비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다면, 상대방측과 수리비를 일부 조정하여 현금처리하심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0만원 정도면 개인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대물만 처리할 경우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할인은 없어집니다)
대인까지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금액적인 측면만 보자면 자동차 보험 처리없이 현금 합의가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만약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수도 있으나 대물 배상금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포함이 되기에 30만원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따져본 후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