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인닉의 의사표기가 기재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 대표이사가 주채무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회사가 주채무자인지, 대표이사 개인이 주채무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주채무자라면 상사시효 5년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주채무자이고 회사와 전혀 상관 없는 차용이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3. 만약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속히 가압류, 소송 등을 진행해서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고 조속한 시효 중단이 필요해 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