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증은 소송절차를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공증을 했더라도 나중에 회수하려고 해보니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