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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19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건가요?

돈을 어쩔수 없이 빌려줘야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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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거나

    자력이 확실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

    좀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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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증은 소송절차를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공증을 했더라도 나중에 회수하려고 해보니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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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인이 갚을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차용증이나 이에 대한 공증으로 회수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단순 차용증 공증은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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