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하고 다시 틀어서 듯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빼고는 한달에 한두번에 걸쳐서 녹음을 삭제를 하는데
녹음된 상대가 저에게 자기 허가 엇이 녹음 한 것을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화하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사람의 음성권 침해 문제는 민사상 발생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대1 대화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녹음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화의 당사자이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