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모두 확보할 수 있나요?

최근 소송을 앞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간 저와 1대1로 통화한 내용을 모두 제 동의없이 녹음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유리한 녹음만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통화 녹음을 얻고 싶은데요. 저는 아이폰이라 녹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 전화기에서 저와 통화한 녹음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만 제음성 녹취본을 제출했을 경우 유리한 녹취만 제출한 것이니 상대방의 전화기에 있는 저와 관련된 모든 녹취를 압수해달라고 한다던지.. 아니면 음성권 침해로 경찰에 고소해서 전화기를 압수하여 확보한다던지 말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잘못도 교묘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통화에서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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