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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그래도굉장한참치김밥
그래도굉장한참치김밥

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바생이 중도 이탈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별개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일한 만큼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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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이탈하여 월 중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의 완성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일을 완성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별개로 어떤 일의 완성을 하였을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중도포기시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포기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어떤 형식이냐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인간에 일을 맡긴 경우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른 손해배상 의무생길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