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차사고가나서 랜트카를 타고있삽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박아서 자부담금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차사고가나서 렌트카이용중 고라니를 박아서 차가 부숴졌습니다 자부담금 5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보험료도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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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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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렌트카 회사에 적용됩니다.
렌트와 개인 자동차보험과는 관계가 없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차사고가나서 렌트카이용중 고라니를 박아서 차가 부숴졌습니다 자부담금 5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 보험료도 오르나요?
: 렌트카 이용시 자기부담금은 렌트시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렌트카 임대 계약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렌트카 임대시 계약상 사고처리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이용 중에 운이 없는 사고로 피해를 본 것으로 렌트카 회사에서는 사고 면책금과 수리 기간의 휴차료의
50%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이지만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담을 해야 하나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