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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봉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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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지 회사를 어기는 사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니까 국내, 해외 조금이라도 관련된 기업은 전직 금지 리스트에 다 올려놓고 저보고 서명하라고 얼마전에 부임한 팀장이 반협박을 하더라구요.

근데 그 팀장도 전직장에서 나올때 동종업계 옮지기 않는 조건으로 돈까지 받아놓고 동종업계인 저희 회사로 몰래 왔습니다.

그냥 제가 팀장 전직장 인사팀에 전화해서 일러바칠 경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팀장이 저를 고소한다던가 그런 행위말이죠.

아니면 편지를 써서 팀장 전직장 회사 우편함에 무기명으로 넣어야할까요?

정의구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몰라서 여쭙니다.

법적 문제 없이 제보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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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형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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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전 직장의 인사부서에 전화 또누 우편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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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익명 제보(편지, 이메일, 공익제보 창구)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알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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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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