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4개월 근무하고 5/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월급날이 28일 입니다. 그럼 5/28일에 월급을 받는데 29,30,31일 3일치 급여는 언제 받는건가요?? 보통 5/28일에 미리 주는 건가요? 아님 6/28일에 3일급여를 주는 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8일이라면, 5월급여를 5.28.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8일에 준다고 하더라도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만 28일에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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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잔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습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8일에 지급하고 있었다면 5월 29일, 30일, 31일의 급여도 5월 28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3일치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