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