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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24.01.24

토요일/일요일 7시간씩 한달에 8일을 일해도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제가 주말(7시간씩 총 14시간)알바를 매주 하는데요.

한달에 8일을 일해도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사장이 원래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안 들었는데 제가 4대보험 해달라고 해서 제 월급에서 7만원을 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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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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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하고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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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있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의 금액에 따라 4대 보험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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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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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

    건강, 국민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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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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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일 일을 하였다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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