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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고비135
깨끗한동고비13524.01.24

주말 총 14시간씩 한달 8일 근무는 4대보험료 공제 안되나요?

제가 주말(7시간씩 총 14시간)알바를 매주 하는데요.

한달에 8일을 일해도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사장이 원래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안 들었는데 제가 4대보험 해달라고 해서 제 월급에서 7만원을 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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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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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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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하되, 사업주 전액부담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 건강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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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월 8일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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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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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도 가입합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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