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7시간씩 총 14시간)알바를 매주 하는데요.
한달에 8일을 일해도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사장이 원래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안 들었는데 제가 4대보험 해달라고 해서 제 월급에서 7만원을 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하되, 사업주 전액부담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 건강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월 8일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도 가입합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