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바랍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4.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것.
총급여액 7천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0%, 총급여액 5천 5백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 제1항)
임대사업자가 소득의 노출이나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 어려움이 존재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마땅한 권리 행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