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월세에 살게 되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작은금액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은데
매달 지급되는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통의 건물주들은 잘 처리되게 해준다는데
혹시 나 안되면 따로 요청해야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특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바랍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4.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것.
총급여액 7천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0%, 총급여액 5천 5백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2 제1항)
임대사업자가 소득의 노출이나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 어려움이 존재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의 마땅한 권리 행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원룸의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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