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달 퇴사자인데 정산처리때문에 중도퇴사 월급이 늦게 들어옵니다.
세무사들이 월급 계산 대신해주는 그런 작은 회사구요 .
원래 월급일은 29일 이긴 합니다만. 이번달은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도 길구요. 제가 퇴사를 1월 3일에 했어요
즉, 1월 4일~18일에 1월 1~3일까지 일한 월급치를 받아야되잖아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퇴사한지 14일 이내'이라서
원래 이번주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정산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미리 전화로 이번주에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
연말정산때문에 세무사분들 바빠서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금품청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