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가도 되나요?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가 제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는 회사에서 제가 개인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 건강보험료, 4대보험 등)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없음
- 2021년 매출 : 2억, 순수익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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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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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회사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담당자가 파악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직원이 없고, 연간 순수익이 200만원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