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 중 티켓 거래 신고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티켓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에서 2회 총 120만원정도를 판매했는데 신고가 필요할까요??? 1회성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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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1회성 거래로
끝내실 예정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티켓을 매매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기재하신 판매내역은 비과세이므로 신고할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티켓 등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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