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불참이나 참석안하고 판결받을순 없나요?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인 입장입니다.
원고측에서는 경찰+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이고
경찰수사는 불송치 무혐의 판결났고 민사소송이남아있는데
이걸 제가 굳이 변론기일 왕복 8시간가량을 갔다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참석안하고 판결처리 요청이나 불참하면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너무 멀어서 엄두나안나네요 번거롭기만하고
결과가 어떻든 제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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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를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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