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참석할까요 말까요?ㅠㅠ 고민
위자료 청구로 소송당한 피고입니다 현재 변론기일후 조정기일을 판사님이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조정할생각없고 판결받고싶은데요
조정기일에 참석 필수가아닌건아는데 그래도 참석하는게 재판부에서 좋게볼까요? 전 시간 내기도힘들고 원고랑 마주치기도싫고 재판받고싶거든요ㅠ 어차피 조정에서 원고가 과한 금액 바랄게뻔하고요 전주기싫고 판결에따르고싶어서요
불출석했을때 불이익이조금이라도있을까요? ㅠ예의상 가기라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은 무익한 절차입니다. 조정에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조정의사 없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 내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에 대해서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사건은 결국 위자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 다만 단순히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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