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로시간미충족시 법적적용은 몇%줘야하나요?
일일5시간기준으로 5일을 근무하는거로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일과가 빨리끝나시간을 다채우지못하고 일찍퇴근하면서 그시간만큼 금액을 못받는데 그럴때는 못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정한%만큼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못 받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될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과가 빨리끝나시간을 다채우지못하고 일찍퇴근하면서 그시간만큼 금액을 못받는데 그럴때는 못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정한%만큼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기간등에 대하여 휴업수당(7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명령하여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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