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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멋돼지259
포근한멋돼지25922.12.10

알바근로시간미충족시 법적적용은 몇%줘야하나요?

일일5시간기준으로 5일을 근무하는거로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일과가 빨리끝나시간을 다채우지못하고 일찍퇴근하면서 그시간만큼 금액을 못받는데 그럴때는 못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정한%만큼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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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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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못 받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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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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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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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될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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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과가 빨리끝나시간을 다채우지못하고 일찍퇴근하면서 그시간만큼 금액을 못받는데 그럴때는 못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정한%만큼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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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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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기간등에 대하여 휴업수당(7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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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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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명령하여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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