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자영업(2인) 사장, 본인
약 7년째 일을하고 있구요.
급여는 현금으로 200정도 받고 있고요.
통장에 제가 직접 은행에가서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 지급의 경우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니 웬만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