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x, 근로계약서x

자영업(2인) 사장, 본인

약 7년째 일을하고 있구요.

급여는 현금으로 200정도 받고 있고요.

통장에 제가 직접 은행에가서 입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 지급의 경우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니 웬만하면 빨리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후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