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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참매184
조신한참매18422.06.16

대학교 출결 f기준 문의드려요

학칙상 수업 시간의 1/4 이상 불참시 f라거든요

저희가 실제로는
6주동안 주5일 월화수목금 수업했습니다
(월~금) 수업 했습니다.

과사무실 에서는 6x5=30 이고
30나누기4= 7.5니까

8일이상(8번) 결석만 아니면 ㄱ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 시간표상으로는
16주 커리큘럼에 2학점으로 되있더라구요
그리고 행정상 시간표는 주당 6시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주동안 월~금 매일 나갔습니다.
이경우 과사무실 말이 맞는거겠죠?

교수님 찾아가니 과사무실 조교가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학칙대로 하신다고 하셨구요


제가 출석인정원 낸것이 5-6일 입니다(병원 입원과 병원 자주갔어요) 그러면 출석인정원 낸것 제외
출석인정원도 학칙상 수업시간의 1/4이상 초과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30일 수업이었으니 7.5번까지는 출석인정원 되는것이죠?


질문입니다.
1.8번이상만 안빠지면 f아닌것이죠?
2.출석인정원5-6일 다 인정되는것이죠?(학교요구서류 다 제출하였고.출석인정원 받았습니다.학칙상 수업시간의 1/4이상은 출석인정원 받을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수업일수는 6주x5=30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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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원한여름입니다.

    학교마다 출석에 대해선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말씀드리자면 한 수업당 결석을 연속5~8번 하면 F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학교 규정이지만 수업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달라서 혹여나 5~8번 결석을해서 F를 맞을 상황이 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앞으로 잘 할테니 한번만 봐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교수님들은 출석문제로 F처리를 면제 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