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제조물의 관리를 잘 했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해
(간판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한다던가 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태풍에 간판이 파손되어 사람이 다친 경우 간판 소유주나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배상책임보험 처리도 가능).
폭우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등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