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조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제조물의 관리를 잘 했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해
(간판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한다던가 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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