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희 어머니가 전세받은돈으로 집을 살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파트가 5억하는데 전세를 3억에 주고서 융자다 상환후에 1억을 저한테 주는데 그걸로 대출 갚고 집을 구매하는데 쓸라고 합니다. 세금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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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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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직계존속 → 자녀 기준)
따라서 자녀가 최근 10년간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이 없다면, 5,000만 원까지는 면세됩니다
1억 증여 시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며, 증여세는 약 87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파트가 5억하는데 전세를 3억에 주고서 융자다 상환후에 1억을 저한테 주는데 그걸로 대출 갚고 집을 구매하는데 쓸라고 합니다. 세금등이 있을까요 ?
==> 현재 모친과는 1억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 금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조건에 따라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인이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즉, 1억원을 받게 된다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억 원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