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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연봉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 7000이상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연봉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 7000이상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7000의 연봉이 부부합산인가요? 개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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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요건 역시 각 근로자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입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