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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262
대담한검은꼬리26224.02.03

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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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으며, 오히려 그러한 글을 올린 것만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은 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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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 기재된 내용의 질문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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