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으며, 오히려 그러한 글을 올린 것만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은 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 기재된 내용의 질문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