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딱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5월 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최소 1개월 전 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퇴사일자를 다음달 초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사와 개인 면담 시 사직 반려를 통보받았고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고 협조를 해달라며 1~3개월간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보라 하였습니다.
해당 면담내용은 녹취를 했고, 마지막 대화까지 저는
강하게 사직 의사를 어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다른 임원분께 회사가 어려워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에게 말일이 2주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말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는데
대표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사직서 제출한것을 수리 해주겠다며
다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들도 남은 기간동안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태일뿐더러
당장 급여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하여 연차도 온전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