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및 수리완료, 퇴직일 전 무단결근할 경우 어느 불이익이 있을까요?
5월 중 구두로 사직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승인까지 났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명시하고 있는(사직서 양식 內 기재) 퇴직일 한달 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선적으로
사직서에는 승인일 한달 까지(날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였으며, 별도의 코멘트로 대표가 후임자 채용 이후 인수인계 기간에 이후 최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 라는 내용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후임자 채용이 없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 놓겠다고 구두로 이야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 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격모독을 받게되었으며(증거자료는 없음)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채용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생활 처음으로 차라리 인수인계를 빨리 마치고 무단결근이라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연차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잔여연차를 다 썼지만 1월1일 기준으로 여지껏 연차산정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입사기준일로 연차산정을 변경하라는 대표지시가 있어 올해에 - 연차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사직일까지 근무하는것은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코멘트로 인수인계 2주 연장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에 퇴직일을 적어놓았으니, 무단결근을 할 시 기재한 퇴직일까지의 임금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추가 2주 연장에 대해 지킬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계약은 정규직에 포괄임금제입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나, 제가 행정실무를 맡고 있었을뿐 실질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 행정적인 인수인계만 작성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연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연차를 사용하고 추후에 임금에서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제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당초 약정을 변경하는 약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초 약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원인이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있다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당초 약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원인이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쉴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원래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면 굳이 손해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퇴사 시에 정산받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사직서에 퇴직일 적어두셨으면, 그 퇴직일에 맞춰 퇴직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무단퇴사 시에는 퇴직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실제로 퇴직금에 얼마나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