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이 개인정보가 필료하고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상대가 이미 욕한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건가요????????